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궁극적인 안전 책임을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IAEA 점검단은 오늘(22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열린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중간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라 듀즈 점검단장은 IAEA 기준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 원자력안전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점검단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 규정에 IAEA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나눠놨다며 이를 한데 모으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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