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어젯밤(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 보험법·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심사해 야당 주도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성명을 내고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은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의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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