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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 방시혁, 뉴진스 '결별 통보'에 금융당국 조사까지

경제PICK 2024.12.02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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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방시혁, 뉴진스 '결별 통보'에 금융당국 조사까지 인데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조사까지 받게 됐나요?

[기자]
아직 조사까지는 아니고요,

금융당국이 하이브의 지난 2020년 상장 당시 신고 내용을 진지하게 확인하는 중입니다.

방 의장이 뉴진스의 결별 선언으로 많이 곤혹스러울 텐데, 4년 전 상장 당시 '비밀계약'을 맺고 4천억 원을 챙겼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모 당시 방 의장과 하이브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의 '비밀계약'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밀계약' 내용은 일정 기간 후에 기업공개를 하면 투자 이익의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방 의장이 사모펀드들로부터 4천여억 원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공모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6배인 34만 원까지 뛰었다가 12일 후에 13만 원으로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모펀드들의 지분이 대거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본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본 셈이죠.

[앵커]
가뜩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기자]
보통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은 '보호 예수'라는 제도에 의해 공모 후 일정 기간(보통은 6개월) 후에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지분은 '보호 예수' 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이브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장 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때 이 비밀계약을 누락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하이브의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비밀 계약'을 누락했고, 사모펀드의 지분 취득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주 간 계약에 방 의장에 대한 수익 배분 내용이 있었다면,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보호 예수'를 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염승환 / LS증권 이사 :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것을 당시에 하이브 2020년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을 했거나 아니면 또 상장 당시에 BTS가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하려는 분들 입장에선 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신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신고가 안 됐던 거죠.]


3년 전 카카오페이 공모 당시에는 상장 후 한 달 만에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보유한 지분 약 900억 원어치를 매도해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 개정이 이뤄져서 스톡옵션으로 보유한 지분도 일정 기간 '보호 예수'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이브 주가는 뉴진스의 결별 선언 이후 약세였는데, 방 의장의 비밀계약 사실까지 알려지며 오늘 2.8% 하락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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