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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 80만 원

2024.12.19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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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낙선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명 이상이 참여한 보훈단체 간담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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