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성탄절 출석요구 이유는?

2024.12.20 오후 08:00
AD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대통령이 요구에 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오늘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공조본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라고 알린 날짜가 25일입니다. 성탄절 오전 10시인데 혹시 특별한 배경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평일보다는 공휴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데요.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건데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했는데요.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 등을 보냈습니다. 1차 출석 요구 때는 사람이 직접 가는 인편 방식으로도 보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이 안 됐습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내일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가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지만, 2차까지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소환통보에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또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에서는 어떤 대응방안들이 있을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긴급체포가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체포영장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혹은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도 검찰에서 재직할 때 두 번 정도 소환통보를 합니다. 우편으로도 하고요. 또 전화로도 소환통보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말씀주신 대로 첫 번째 소환 불응을 1차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죠, 25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언제까지 가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라고 하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출연대담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계엄회동의 주동자 중 한 명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고은]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일단 피의자 신분인 문상호 사령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혹시 피의자의 신변에 변화가 있는지인데요. 신변에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하는 피의자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 후에 신병이 구치소에 이송되게 되면 이후에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 전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현재 공범들도 계속 구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순차 기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한 번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환출석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침묵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직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게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소환요구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이 입장을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 역시도 아직 윤 대통령 변호인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으려면 대통령실 경호처와 협의가 필요한데요.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내비친다면 경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해 조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사실상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박종준 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는데요. 박 처장 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특히 계엄 선포 당일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대부분에 동행하면서 수행을 해 온 인물인데요. 경찰은 특히 비상계엄 3시간 전에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안가 회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자리에 전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하고 있었어요. 박 처장 역시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박 처장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고리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박 처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는 2015년 경호실 차장 퇴임 이후에 전혀 연락한 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박 처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정리를 해 줬는데 변호사님, 박 처장을 소환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의미가 윤 대통령의 안가 회동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일 텐데 그러면 반대로 안가 회동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맹점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가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 3시간 전에 안가 회동이 있었고 현재 배석했다, 참석했다고 지금 알려진 인물이 대부분 구속된 굉장히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상계엄 날 대통령이 핵심 공범들과 어떤 내용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모의했는가, 또 실행의 목적은 무엇이고 실행의 범위는 무엇인가. 또 각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 부여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종국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계엄을 내리는 것인가가 아마 비상계엄을 내리기 몇 시간 전인 이 안가 회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박 처장이 참고인 신분인데 물론 박 처장은 현재 본인은 개입한 것이 없다. 단순히 본인은 수행비서처럼 경호처장으로서 윤 대통령의 뒤를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개입된 정황이랄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박 처장은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압박을 할 경우에 그때 당시 안가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각자 실행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가에 대한 진술이 나올 거고요. 본인이 들었다라고 하는 전문증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 말을 했다는 진술자들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술을 한 사람은 대부분 구속돼 있기 때문에 공범의 진술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내용을 공유할 수 없는 진술자의 진술과 지금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박 처장의 진술이 얼마나 같거나 다른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인물도 소환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이 민간인 신분이란 말이죠. 민간인들도 현직 군인들과 경찰들과 함께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고은]
내란죄는 범죄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반드시 어떤 공무원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범죄의 주체가 공무원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죄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 그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도 충분히 그 혐의 공범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행위의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지금 구속이 됐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어디까지의 범위까지 가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민간인이 가담했다고 해서 내란죄의 혐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백 기자,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오늘 문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을 했을 텐데 관련해서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에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조금 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공조본은 내란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문 사령관, 오늘 오후 4시 반쯤에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문 사령관에게 선관위 직원 납치 계획을 세웠냐,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상호 사령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 사령관,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진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햄버거 회동 이야기가 나와서요. 내란 사태 배후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현역 의원인 진직 육군대령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이 됐습니다. 햄버거 회동이 한 번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햄버거 가게에서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원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초 언론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이 구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이 같은 가게에서 또 다른 회동을 가진 겁니다. 체포된 인물 현역 정보사 군인이 아닌 예비역 육군 대령 김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계엄 전후의 행적을 추적해 왔는데요. 통신내역과 햄버거 가게 매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민간인 신분, 김 씨의 존재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이 두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단서를 파악하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체포된 김 씨, 정보가 아닌 헌병 특기로 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서 전역된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뿐만 아니라 육군과 그것도 수사병과 예비역까지 모아서 계엄을 준비한 단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수사팀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전현직 인맥들을 통해서 현직 장성들을 쥐락펴락했다, 이런 의혹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떤 파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저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기밀이 될 수 있고요. 군사상 반드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기밀입니다. 그런데 현직 군인도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에 있는 지금 군인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마치 인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결국 이 비상계엄조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현직 군인들이 그 말에 혹해서 결국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게 되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다라는 것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들에게 마치 이러한 지위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인사 청탁이나 혜택을 줄 것처럼 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에 가담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핵심적인 임무와 사전모의에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이 부분을 지휘했다, 이 부분을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너무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공범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법을 들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고은]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것도 다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들도 그러할 거고요. 다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들이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의 전체적인 공범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햄버거 가게 회동을 함께한 인물로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 모 대령,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모든 혐의를 시인했는데요. 정 모 대령입니다. 법률 자문인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냈어요. 정 모 대령은 초반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행동에 대한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령,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번 사태에 동원된 부하 장병들에게 저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정 모 대령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뭔가 이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과를 하라고 했을까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이번 사과문이 정 모 대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선임계까지 제출한 변호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변호인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내가 정 모 대령에게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봤다라고 그 입장문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검토를 해봤는데 정 모 대령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본인의 부하에게 또 법적 책임이 계속해서 전가되기보다는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고 정 모 대령도 승낙을 해서 이렇게 사과문과 또 변호사가 받은 모든 자료를 의뢰인일 수 있는 정 모 대령의 동의 하에 공개한다라고 해서 사실관계도 밝혔고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리는지 또 후배 군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제 기억에는 거의 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그 혐의 사실의 소명의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뜻은 사실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신병, 신체의 자유를 가두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인으로서도 자료를 보더라도 증거가 충분하고 또 현재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법률적 조언을 줬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결국에 다른 공범과 정 모 대령이 다르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양형적으로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형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고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느냐가 본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정 모 대령은 사실 계엄 선포 이틀 전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전 회동에 있어서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유예라는 큰 선처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구형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실행 행위에 대한 가담의 정도랄지 또 누구는 어떤 분 같은 경우 혐의를 부인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공범으로 번지지 않도록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형량적으로도 당연히 선처가 될 것이고요. 검찰의 구형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구공판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면 형량 결정에도 굉장히 정 모 대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법률 자문인이 밝힌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를 통제할 때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같은 강제적 통제 방안까지 논의한 점도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법률자문인이 밝힌 법률의견서를 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김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 부대 HID 임무가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B-1 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 대령의 법률자문인도 이 내용을 확인해 준 겁니다. 정 대령,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 확인을 하고요.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데요. 또 이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케이블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률자문인이 이걸 보고, 이 진술 내용들을 듣고요. 이 같은 행동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 대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 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대령은 내란죄의 실행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예비, 음모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만약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이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내란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정 모 대령의 진술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 지금 두 분 다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둘의 혐의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고은]
굉장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인물 모두 같은 장소, 계엄 이틀 전 햄버거집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께 참석했던 정 모 대령이 어떤 내용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 대한 통제 방안을 검토했으며 어떤 내용의 진술들이 오갔는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뿐만 아니라 상세한 역할에 대한 설명, 고의성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마 언론에 이렇게 공개할 정도면 수사단계 진술 때는 더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공범일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자백진술을 하는 경우에 나머지 공범이 될 수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랄지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의 공범이 자백하는 상황에서는 자백만으로도 본인들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정 모 대령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이 공범인 문상호와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도 하나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믿지 않을 것이고요. 또 법원 단계에 가더라도 공범이 3명인 경우 1명이 자백하면 모든 수사 자료, 모든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의 사건 경우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1명이 자백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명은 보통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보통 번의에서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할 때에는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 조서를 부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증거기록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명 중 1명이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으로 인해서 똑같은 재판부에서 모든 서류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설사 B와 C가 그 서류 중 일부분을 부동의하더라도 A가 동의했기 때문에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전략을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실익도 없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번의해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특수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 조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군과 경찰 관계자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 특수단은 그동안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면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검찰에 출석해 먼저 조사를 받았다 이래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거기에다가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청장도 오늘 검찰 송치했어요.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수단은 계속 수사해서 행위자별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란 혐의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혐의를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실제로 회의, 국무회의 때 어떤 부분들이 오갔느냐가 혐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를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 신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혼재됐을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내가 앉은 지 2~3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선포하는 듯하고 그냥 가버렸다. 실제적인 국무회의가 실제적으로 절차상 이뤄지지 않았다. 왜 이런 진술을 하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굉장히 내실 있는 국무회의 끝에 비상계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되면 그 회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자신의 의사만 얘기하고 가버려서 이것을 반대할 수조차 없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아마 정식적으로 선임계는 내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법조인이나 법률가에게 조언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정말로 국무회의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한다든가 실제적으로 반대 의사를 얘기할 틈도 없었고 굉장히 형식적인 선포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혐의가 또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무회의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군요. 백 기자, 탄핵심판에 넘겨진윤석열 대통령, 관련 서류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이 사실 정부에서는 없다고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그것도 관심인데요. 그리고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와 같은 아직 배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명 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공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냈어요. 우편, 그다음에 인편, 사람으로요. 전자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를 했으나 지금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됐고요.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에 차질이 생길 듯한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정 변동 없이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서류들을 계속 보내는 건데 이걸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혹시 변호사님,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월요일이죠, 23일에 송달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여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방법 중 전자문서송달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송달 같은 경우에는 송달 받은 윤 대통령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일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16일부터 했다라고 생각하면 7일이 지나면 23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재에서는 23일이 되는 순간 송달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7월에도 이렇게 전자문서로 송달됐고 해당 관계자가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7일 이후에 이 효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자문서 송달 등 송달 간주 부분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즉 준비절차에는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고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 수사상황과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5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2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