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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제3자 내란특검법에 ‘외환죄’ 추가하기로"

2025.01.08 오후 07:52
- ‘쌍특검법’ 부결이지만 與 이탈표 생각보다 많아
- 민주당, 제3자 내란특검법에 ‘외환죄’ 추가하기로
- 최상목 고발, 불법적 행동 막는 의미에서 불가피해
- 최상목, 탄핵까지는 생각 않지만 ‘특단의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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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제3자 내란특검법에 ‘외환죄’ 추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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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 2차 체포, 현장서 경찰 주도적으로 집행할 듯
- 尹 집행 도중 도주 우려..경찰, 경각심 가지고 나서야
- 尹, 구속영장 청구 시 기간 늘어나..체포영장 불법? 어불성설
- 이철규,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어..매우 부적절한 발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 정국 정말 우리가 입장 들어볼 게 많죠?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신율: 전현희 의원께서 오늘 오시는데 요새 날씨 그러니까 환경도 정치적 사회적도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러운데 날씨마저 추워졌어요.

◇전현희: 춥고 눈도 자꾸 자주 내리고..

◆신율: 글쎄 말이에요. 눈이 또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전현희: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율: 그게 을씨년스럽다 우리가 이런 게 역사적으로 나온 단어잖아요. 날씨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근데 딱 요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했죠. 쌍특검이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198표, 김건희 특검은 196표 찬성이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192니까 최소 6표요.

◇전현희: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투표에 찬성을 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됐는데 매우 아쉽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제3자 추천 특검 이걸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최고위 회의가 이제 좀 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이 제3자 특검을 수용을 할 것인가 논의를 했었는데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의 그런 주장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제3자 특검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율: 외환죄 추가도 되는 겁니까?

◇전현희: 외환죄도 기본적으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기 도중에 이제 회기가 바뀌면 오늘 통과된 법을 다시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할 수 있지만 회기 내에 하려면 오늘 통과된 법과 좀 다른 법이 다시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내란죄에 외환죄를 추가해서 제3자 특검을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재발의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율: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이렇게 바꾼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위헌 논란이 좀 가라앉히는 이런 거를 하면은 최소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특검법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고발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참았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오늘 법무부 차관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관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제3자 특검에 관해서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지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면 정부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검이 제3자 추천 특검으로 가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관해서는 사실은 최상목 대행이 법률상 당연히 해야 하는 상설 특검 임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대법관도 이미 청문회가 다 통과됐는데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의 탄핵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그리고 또 방해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당연히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작위 위법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금 이 경호처의 저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경호처가 좀 경호 인력을 늘려달라 이런 요청에 경찰에 전화를 해서 경호 인력을 늘려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법성이 좀 매우 중대하다 보고요. 일종의 이제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고를 하고 이런 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율: 탄핵은 아니죠?

◇전현희: 탄핵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나 국정 상황이 매우 위기인 상황에서 계속적인 탄핵은 좀 대외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은 자제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만약에 윤석열의 탄핵에 방해하거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또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은 원래 치과 의사를 하셨어요. 치대를 나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시험을 또 하셔가지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법률가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이게 지금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2차죠? 지금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영장 집행이요.

◇전현희: 지금 영장 집행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경찰 인력을 지금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경찰 인력이 체포 쪽으로 갔을 때 약 100명 남짓하는 인원으로 갔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뭐 이렇게 대기를 항상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신들의 업무를 하다가 이 이제 인력 이런 요청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병력 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좀 체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인원을 알 수는 없으나 충분하게 확보되는 그 시점이 이 집행에 나서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뭐 경찰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 영장 언제까지 영장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 공수처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 저쪽한테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을 좀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이 경찰쪽 국가수사본부쪽이 더 주도권을 잡고 할 것 같더라고요.

◇전현희: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영장은 7일간의 영장 유효기간을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신율: 아 정직해요.

◇전현희: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영장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기한으로 받았다 이게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일주일보다는 더 넉넉한 기한을 받았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사실상 주도를 했는데 영장 집행에 있어서 좀 미비점이나 부족함을 많이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 현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율: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현희: 당연히 무력 충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영장을 집행하는데 무력 충돌을 한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이 병력을 동원해서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은 영화를 통해서 이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경찰력과 싸운다든지 마피아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데서 보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공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범죄자들 대통령 본받아서 나 영장 집행 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허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경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거든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요.

◆신율: 그래서 체포를 하자는 목소리가 수사관들 사이에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전현희: 그래서 이번 2차 집행 때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수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없다 도망갔다 이런 도피설이 잠깐 있었는데 지금 그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래 가지고 윤 대통령 측은 관저에 있다, 악의적인 어떤 그런 거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사실 민주당에 좀 믿을 만한 이 소식통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오늘 모 인터넷 언론에 관저에 있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관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다고 해서 그전에 뭐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거나 이런 걸 여전히 배제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이 관저의 내부의 구조가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 당시에 이제 앞으로 할 때에 그때도 과연 관저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영장 집행 도중에 또 도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포 작전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아직도 윤 대통령 측은 그 영장이 무효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영장 연장을 해 가지고 발부한 판사는 지난번에 판사하고 또 다른 판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다시 한 번 체포 영장에 응할 의사가 없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전현희: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기간이 그 영장을 일단 청구하면 구인장을 발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인장 발부를 할 때도 변호사가 좀 시간을 좀 늦춰달라, 준비한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영장 실질심사하는 기간을 늦출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계속 법원에 요구하면 지금 체포 영장은 지금 영장에 나와서 바로 체포하면 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인하고 영장 심사하는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벌어보자는 그런 속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글쎄 영장이 현재 발부된 체포 영장이 무효다 뭐 불법이다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 유효하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영장 그다음에 이의 신청 했을 때 또 서부지법이 그것도 유효하다 적법하다 확인을 했고. 이번에 또 체포 영장을 두 번째 발부했을 때도 또 유효하다 확인했고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의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 아마 2인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이 체포영장 발부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체포 영장이 불법이다 저쪽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이렇게 영장을 청구해서 이게 불법이다 주장을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관할을 규정하는 형소법에 보면은 이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가 원칙적인 관할지거든요. 그러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용산 한남동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관할은 서부지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래서 적법한 관할 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공수처법에 보면 그 규정이 있어요.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이 규정을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에 보면 다만 공수처 검사는 형소법에 따른 관할 지역 즉 범죄지, 증거 소재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형수법에 따라서 서부지법의 관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전혀 법률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신율: 일부 보도에 따르면 7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또 가서 막으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혹시 보셨어요?

◇전현희: 보지 못했습니다.

◆신율: 만일 그렇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행동이?

◇전현희: 이번에 그 한 40명 정도 국민의힘 의원이 관저 앞에 가서 영장 집행을 막겠다 이러면서 몰려갔었잖아요. 물론 영장 집행이 안 돼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면면을 보면 대부분의 영남 지역의 의원들. 그래서 극우 보수 지지층이 지지를 해야만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좀 앞으로 뭔가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든지 지휘부에 있는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자신들의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극우층의 지지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회에 극우층들에 대해서 눈도장을 찍고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의사로 이런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그래서 경찰은 이 현행범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고요. 최소 9명이 내일이든 언제든 체포 영장 집행 조짐이 보이면 최소 9명의 의원이 다시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기사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상식 의원 왜 그 얘기 들으셨죠?

◇전현희: 기사를 봤습니다.

◆신율: 어저께 그 SNS 체포 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메신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만 이 사실 뭐 근데 국힘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민주당과 국수본이 뭐 이렇게 뭐 민주당이 지지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상식 의원님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이 제가 차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행안위가 아닌가요? 그래서 일종의 의정 활동의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 소통을 했던 그런 것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율: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또 국가수사본부장한테 가서 이 먼 훗날을 좀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일단은 그건 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국수본부장이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매우 의지를 가지고 이번 2차 체포 영장은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결기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은 거의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그런 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 이철규 의원이 내 발언이 왜곡됐다, 지금 사방에 보도가 되는 게 잘못됐다 이러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 이철규 의원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모셨거든요. 인터뷰를 잘 저희랑은 안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죄 부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뺀다 어쩐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빼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본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지금 그 국힘의 경우에는 그냥 모든 사안의 이재명 방탄, 이재명 재판 문제 이걸 끌고 들어가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이 빨리 신속히 끝나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이런 데 가장 리스크는 바로 윤석열 지금 그 탄핵이 문제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한다 이랬더니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중단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또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환율도 이제 폭락하고 폭등하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건데 그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끝내야 우리 경제가 그나마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탄핵이 가장 빨리 결정이 돼야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뭐 이런 거에 연결시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탄핵이 어 지금 내란죄 이 부분도 또 그걸 이제 민주당이 빨리 하려고 다 내란죄를 뺐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다 들어 있고 이것을 형법상의 내란죄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달라. 이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다 탄핵 소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 심지어 80% 가까이 탄핵 사유를 드러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100%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헌법상의 헌법 위반 뭐 이런 계엄법 위반 민주주의 위반 이런 걸로 판단을 해 달라 이게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뇌물죄, 횡령죄 이런 죄로 판단하지 말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서 빨리 탄핵 심판을 마쳐 달라. 그리고 이런 것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는 정말 명쾌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랑 지금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지금 와서는 이걸 형법상 내란죄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의 힘이야말로 이 사건을 계속 오래 질질 끌어서 결국은 이 윤석열의 탄핵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율: 전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언제쯤 탄핵 결정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전현희: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판단이겠죠. 지금 이 내란 행위에 관한 판단 그리고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일단은 계엄 선포가 내란에도 해당하지만 헌법 위반인 것이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닌데 계엄을 했고요. 국회 통보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또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에 또 침입해서 그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요. 이것 자체로 이미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이것이 곧 내란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신율: 어렵지 않다.

◇전현희: 그래서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거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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