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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하면 1세대1주택 특례

2025.01.08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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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재산, 양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 가구 인허가와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5천 가구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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