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일대 촬영·보도한 동아일보 고발

2025.01.14 오후 03:31
AD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모습을 촬영해 보도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44,03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8,7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