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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55경비단 출입 허가, 경호처 검토 거치지 않아"

2025.01.14 오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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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육군 55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한 데 대해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한 경호조치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 출입을 위해서는 55경비단의 승인뿐 아니라, 경호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승인받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앞서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고 공수처에 회신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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