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책임자 2심서 '원심 유지'

2025.01.16 오후 04:12
AD
5명이 숨진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관제실 근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 A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2년을, 다른 근무자 2명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번지며 5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33,2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9,22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