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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55경비단장 동의 후 날인...강압 없어"

2025.01.16 오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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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55경비단에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관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때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으며,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 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허가했다고 공조본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관인을 가져왔고,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다며 55경비단장이 보는 앞에서 동의를 받아 공수처와 국수본 2개의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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