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가 없었기에내란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검찰 기소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며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의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의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혈사태나 정치인 체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 지금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원래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과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 부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레벨이 비상계엄 선포잖아요. 그것을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3시간 후에 또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의결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권한을 본인은 선포한 거고 의결권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가 해제의결하는 순간 받아들였고 그사이에 유혈사태가 없었고, 물론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 안에 진입했지만 이것은 가장 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인 틀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 상황에서 이걸 입증할 만한 굉장한 트리거, 일종의 결정적인 증거라든가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논쟁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를 요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의원 끌어내라고 했는데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본안, 헌재 심리도 헌재 심리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것을 더군다나 수사한 기관이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였기 때문에 불법 수사에 대한 부당성까지 같이 얹어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사법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앵커]
박 전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원석]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수사에 대한 입장으로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자기 변명, 책임 회피 이런 거라고 보입니다. 유혈사태나 인명피해나 정치인 체포가 없었던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신속히 시민들과 국회가 그 상황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조치를 못 취했던 거지 애초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이미 구속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로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회의 계엄 선포 해제를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검찰도 대면조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던 거고요. 그와 별개로 헌법재판관에서 탄핵심판에서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탄핵재판이 일종의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우리 헌법상의 요건에 충족했느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지 내란죄 유죄 유무를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탄핵심판장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방어하기가 어렵구나. 때문에 계속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설이 끝나고 나올 증인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때문에 아마 이걸 형사법정에서의 공방 비슷하게 이렇게 사실을 둘러싼 논란으로 몰고 나가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의 본질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나올 탄핵심판 관련한 증인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두 개의 결이 같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형사상 일단 내란죄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헌재가 보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위헌의 정도가 직을 파면할 정도의 상황인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헌법재판소지 죄의 유무를 따지거나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위헌 여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으로부터 본인의 수호 의지를 위반한 경우. 두 번째가 과연 대통령의 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과연 직을 박탈하는 게 우리 국가적 이익을 위해 이게 필요한가. 그걸 따지는 게 헌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아마 이런 말하자면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징계 여부를 따지는 그런 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사법 트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든 사법적인 문제든 간에 지금 주요 증인들의 얘기들이 처음과 지금 나오는 진술들이 조금 결을 달리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저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계엄 초반에 있었던 그런 진술들이 무언가 약간 지금 오는 결과와는 다르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는데 공소장에 있는 것과 과연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그게 동일한 진술로 이어질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왔을 때 과연 그 진술이 또 계속 일관된 원보이스를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남아서 대통령은 딱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위헌적 소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내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한가? 그렇게 지금 역으로 말하는 거고요.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방어논리로 작동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법기구에 대한 쪽지 문제, 그다음에 의원 끌어내라는 입증 문제, 그다음에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던 CCTV 영상에 대한 해명 문제, 마지막으로 포고령 1호에 대한 대통령의 컨펌 문제, 확인과 결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큼 설득력 있게, 그다음 소구력 있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라든가 진술들이 얼마큼 대통령 측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헌적 소지는 있지만 내란은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연일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시죠?
[박원석]
그렇죠, 지지층 결집용인 측면도 하나 있고 다른 한 측면은 결국 형사법정과 헌법재판에서 본인의 일관된 그런 진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저런 형태로 보이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게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싶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그런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입증책임을 갖는다기보다 직을 파면할 정도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헌재의 판단 기준인데 윤 대통령의 저런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나 어떻게 보면 이미 공범들 수사를 통해서 명백해진 사실관계마저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라는 식의 진술이라는 게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도 불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법률을 수호할, 법치주의를 존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헌법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계속하는 건 약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탄핵재판의 특성상 탄핵이 인용되든가 기각되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에 어쨌든 징계수위가 없는데다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수괴 혐의가 입증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 이하의 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프레임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 법정에서 주장하고 이걸 공방으로 끌고 가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결집을 시도하는 대응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금 설 연휴 직후에 보석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는 허가를 했고요. 건강상의 이유였죠. 김용현 전 장관은 불허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일까요?
[최수영]
글쎄요, 저도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최소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라든가 구속적부심,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한 정확한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 해서 다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전략 잘못 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한 방어권과 그다음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조금 대통령 신병 확보에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이 너무 혈안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아왔죠. 어찌됐건 할 걸로 보여지는데 재판부가 과연 이것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주요 관련 종사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두머리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석으로 내보낸다. 사실 그건 정서를 떠나서 지금 검찰이 한 번도 수사하지 못하고, 공수처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바로 재판에 넘긴 이런 상황에서 보석까지 허가한다고 하면 혹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향력에 대해서 법원은 우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단은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 여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석 신청 여부는 대통령의 말하자면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도,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변 확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국민적 여론, 그다음에 그런 여론전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한 국민의 환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론전으로서 도움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변호인단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대통령의 방어권들을 동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보석 청구는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속집행정지신청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두 개가 많이 다릅니까?
[최수영]
그렇죠. 다른 거죠. 보석 여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구속집행에 관한 것들은 지금 법원이 구속이 됐다고, 그러니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 또 적부심을 낸다는 것은 실제로 결이 다른 거죠. 어쨌든 검찰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재판을 이끌어한다는 전략 같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굳이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법이 정하는 정신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왜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느냐 이런 점들로 대척점을 형성하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폐지론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박원석]
아마도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구속기소에 이르렀다, 이 점을 부각시키려고 공수처의 문제점,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고 공수처라는 조직이 탄생했는데 공수처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폐지를 논하기에는,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요. 어쨌든 이 사건 처리가 끝난 뒤에 수사권 재조정이 아마 불가피할 텐데 그것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숙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위상이나 기능이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가 아직 정원도 못 채운 상황이고 검사들도 계속 그만두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공수처가 역량의 한계랄까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출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1년에 쓴 예산에 비해서 처리하는 사건 수도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과연 이 조직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공수처의 문제점, 또 공수처의 불법성 그다음에 공수처 폐지론 이런 걸 거론하는 것은 이 수사의 부당성을 공수처를 통해서 부각시켜보겠다라는 취지에서 공수처 때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폐지론을 공론화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그다음에 수사권을 재조정하든가 공수처의 위상 기능을 재조정할 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두 가지인데요.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내란죄만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내란죄로 넘어갔는데 직권남용을 빼고 내란죄만 기소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죠. 직권남용은 법정형 최고가 징역 5년입니다. 그러니까 죄질도 죄질이지만 처벌 수위도 좀 낮아요.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인 것의 죄목을 타고 들어가서 내란을 입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부터 그래서 이 지점이 경찰이 원래 수사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경찰이 필요한 영장 검찰 청구해서 받았으면 되고, 그것도 중앙지법에.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검찰은 나중에 경찰에서 온 걸 보완수사해서 기소권 있는 검찰이 재판에 넘겼으면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못 겁니다. 그건 수사권 있는 경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권 있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수처가 중간에 끼어듦으로써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를 한 거거든요. 징역 5년 이하인 수위의 범죄 유형을 가지고 최고 법정형이 사형의 내란죄를 타고 들어갔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하자면 수사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무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위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인 거죠. 우리가 사법체계에서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그것이 위법한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린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수처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의 결들을 완전히 헝크려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법체계에 혼란이 더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조정도 돼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최악의 경우 재판부가 공소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이거 자체는 죄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법조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 검찰이 얼마나 보완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런데 공수처 수사권 관련된 논란은 법원이 거듭 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저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거꾸로 증명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바로 기각시켰고 이번에 검찰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을 불허하면서 법원이 내건 사유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이미 수사한 사안을, 즉 공수처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요청한 사안을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다, 공수처법의 취지에. 이 논리거든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 거고. 만약 이게 정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독수독과론에 따라서 공소 기각이 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데 왜 자꾸 그걸 어필하죠?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고요. 이미 영장을 계속 발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 기한의 연장을 불허하면서 내세웠던 법원의 논리로 봤을 때도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공소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도 그 점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수사 없이 기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그리고 이에 따른 폭동 행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최수영]
직접증거가 없어요. 간접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직접증거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장 유력한 게 지시했다 그러면 비화폰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화폰에서 과연 그러한 녹취에 대한 증거를 잡아냈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왜 의원과 요원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최초에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을 때 얼핏 들으면 요원같이 들립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이죠라고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의원이 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왜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국회도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물론 국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이 자꾸 확정적 질문을 하는 데다가 게다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른바 공익제보 신분을 주겠다고 해서 또 말하자면 진술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사전에 약속된 데 따른 진술 오염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나 공수처가 단 한 번의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과연 관련자들의 증언만 가지고 이것을 직접증거로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쟁점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서 그 허점과 허실에 대해서 계속 논박할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직접증거가 법원과 헌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고 결국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진술들. 이런 걸로 짜맞추면서 서로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직접증거라는 게 참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개인 채널에 나와서 했던 말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4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그것도 저는 결과적으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병주 의원이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곽종근 사령관의 얘기는 거의 실언에 가까웠습니다. 의원을 요원으로 얘기했던 건데 거듭 확인했고 국회에 나와서 거듭 증언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저거구나.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구나, 이 비슷하게 저는 짜맞춘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또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때문에 저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많습니다,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포고령이 그렇습니다. 그 포고령에 의하면 국회, 정당, 지방의회의 기능을 어떤 경우에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고령 1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다가 선관위,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입증한 전 국민이 다 확인한 증거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원식의 궤변을 계속 동원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됐던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헌법재판장에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지난번 김용현 장관처럼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즉 서로 말맞추기를 하는 식의 그런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증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4차 탄핵심판에서 포고령 1호 1항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대로 집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죠.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걸 관철시키지 못한 거고. 이제 와서 나의 내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인지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해서. 그때 약간 항의성으로 발언을 했어요. 아니, 왜 나를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체포하라고 했는데 포고령 위반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집행의 의지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심판도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례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열렸고요. 그중에 윤 대통령은 3~4차 2번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곧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5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서 증언을 해 온 사령관들이 계속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수영]
지금 저는 예측되는 사안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초기에 계엄군 지휘관들의 여과 없는 민감한 발언들이 이게 거의 내란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기정사실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탄핵 재판 국면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말이 바뀌거나 아니면 홍장원 국정원 차장 얘기도 그렇고.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 4일, 그러니까 5차 변론기일에서는... [최수영] 저 7명의 주요 관련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사태 초기에 대단히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명단을 받아서 자기가 찢어버렸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초기 발언들이 국회나 다른 쪽에서 여과 없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내란 혐의가 기정사실화되는 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검증하다 보니까 무언가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무언가 사태 초기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이게 쟁점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검증하는 국면으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방어를 통해서 할 것 같고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기억을 통해서, 물론 비화기로 받았기 때문에 과연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녹취 자료나 문서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진술들이 일관되게 나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인가. 그런데 이건 굉장히 진실공방 같은 측면도 있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들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직접증거로 얼마만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을 꺼내놓느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공방을 벌일 수도 있을까요?
[박원석]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요.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위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출석한 증인들이 그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언하는 공간이나 서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물론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엄 주요임무종사자들로 이미 구속이 됐거나 혹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된 데다가 동기의 측면에서 저분들이 저런 없는 말을 지어내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그런 동기의 측면에서 미뤄봤을 때도 저 증언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증언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인물에 대한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인데요. 이 전 장관이 내란 동조 혐의 외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최수영]
그런데 지금 그 수사를 공수처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장관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소방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지가 거의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과연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못 하고 있다는 건, 더군다나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에 나가서도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본인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선서 거부했죠.
[최수영]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유야무야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수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소방청장의 진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 전 장관이 부인하게 될 경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것도 저는 관건이라서 과연 특정 언론사를 지명하면서 단전단수를 꼭 집어서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던 끝에 나온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수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박원석]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보태면 공수처가 꼭 이걸 수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해도 된다고 보고요. 이상민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이걸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들한테 그런 쪽지가 전달됐다. 넘버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로 이상민 장관을 거론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단전단수조치 검토는 지시였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 대목에 대해서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수사를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지금 알려진 것은 어쨌든 최상목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한테 지시가 내려간 것만 알려졌고 다른 장관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총리한테도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이후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쪽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쪽지가 실제로 의회를 대신하려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무슨 예산을 편성하려는 기구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의회에 예산심의 편성 기능이 있는데 그 의회의 기능 말고 행정부 내부의 재정입법기구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의회 기능의 정지를 전제로 행정부 내에서 비상입법을 하기 위한 기구를 검토해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내란의 목적성을 증명해 주는 뚜렷한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대체 입법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해산한 다음에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산권이 없는데 그러면 국회가 계엄령에 대한 바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해산권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그렇게 반박하기 때문에 이 논란도, 쪽지 논란도 이것도 굉장히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이 전해진 가운데 다음 달 4일입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시 재개됩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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