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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 이용 부당이득 상장사·로펌 직원 검찰 고발

2025.01.30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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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정보 공개 뒤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 차익을 실현한 상장사 직원과 공개 매수를 자문한 법무법인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과 자문사 구성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개매수 관련 감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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