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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구속자들, 적부심 청구...19건 기각

2025.01.30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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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난 27과 28일,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차례로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지지자 측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담당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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