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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공모주 청약금 횡령...전 대학 총장 기소

2025.01.31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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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가족회사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3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사립대학교 총장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5년여 동안 충북 영동의 한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캠퍼스 조정 공사 등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모주 청약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은 A 씨의 가족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교수로 채용됐던 A 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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