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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누나에 '차명유산 소송' 150억 승소 확정

2025.02.02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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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선친의 '차명 유산'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 약 15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선친인 선대 회장은 지난 1996년 선친이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되 남은 재산은 유언 집행자인 이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았던 남은 재산은 선친의 차명 소유의 주식과 채권으로 2010년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는데, 당시 이 전 회장의 누나에게 맡겼다가 추후 반환하지 않자 남매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 소유주가 맞다며 누나가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재판부는 채권증서 합계액이 증거로 증명된 15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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