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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60대 실형

2025.02.02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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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방 업주 8명을 협박해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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