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검사의 사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사법 절차가 있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이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특혜를 제공했다며, 검찰의 수사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검찰이 김 여사를 특혜 방문 조사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도 시도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등은 영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를 고려해 조사하는 것이 특혜 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기자회견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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