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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2025.03.13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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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 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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