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해 판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3일'로 표시돼 있으며, 납이 기준치인 1kg 당 0.05mg 보다 2배 넘게 검출된 거로 보고됐습니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이 1.7톤가량 생산됐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한 곳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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