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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지·분리' 법적 근거 마련

2025.03.13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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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교사가 방어를 위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인 분리 역시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긴급 상황에 대해 교원이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교사는 행동이나 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보호자가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강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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