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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주 큰돌고래 이송...관계자들 유죄 확정

2025.03.13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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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와 관계자 2명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해당 관계자들은 지난 2022년 4월 제주 소재 A 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에 있는 B 업체 수족관으로 옮겨 보관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은 큰돌고래 같은 해양보호생물을 유통하거나 보관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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