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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최종 승소...3개 제품 행정처분 취소

2025.03.13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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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이른바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거나, 허가 원액으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며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제조와 판매 중지를 내렸던 처분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원액이 바뀌지 않았고, 일부 제조 방법 변경에도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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