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처리시한 하루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
"지난달 27일, 국회서 '명태균 특검법' 정부 이송"
"국무위원과 검토…숙고 끝에 재의요구권 행사키로"
"특검법, 인지된 주요 사건 무제한 수사 가능"
"수사범위 불명확…'명확성·비례 원칙' 훼손 우려"
"공소시효 정지 규정·진행 재판 공소 유지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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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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