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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약류 처방' 30대 징역형

2025.03.14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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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경북 경산시 한 병원에서 서른세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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