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유통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고 이번 단속 취지를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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