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이후에 두 사람도 청구를 한 건데요,
향후 전망을 박종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명태균 씨가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청구서를 낸 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법원에 청구한 이후 준비했던 구속취소 청구를 진행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9일 이후 명 씨 측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자신의 구속으로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게 명 씨 측의 논리입니다.
[여태형 (지난 13일) / 명태균 변호인 : 황금폰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수기로 일부 적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변론권이 굉장히 제약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명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명 씨에 앞서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이르면 3월 말, 늦어지면 4월을 넘겨서야 나올 거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전망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와 함께 보석도 청구해놓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한 게 지난해 12월 3일이라 1심에서의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6월 초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취소와 보석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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