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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표 인증샷' 관련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2025.03.17 오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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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이 의장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 사건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는 기간을 판결 확정 시까지로 해야 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16명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의원들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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