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입니다.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상거래 대금 가운데 3천400억 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 큰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점검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천7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천32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소 납품사를 상대로 한 원 플러스 원 판촉 등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 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모두 환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해 법 위반 발생 시 환불 명령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