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데다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고, 의사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건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진 데다 사유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양측 당사자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고지 하겠다면서 변론 절차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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