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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헌적 조치"

2025.03.20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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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건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게 제도의 취지라며,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건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다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는 건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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