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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삼성 합병 손해배상' ISDS 불복 소송 1심 패소

2025.03.21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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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대해, 정부가 불복하며 최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대로면 정부는 메이슨에 우리 돈으로 438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데, 정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갖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것보다 3배가량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인데 결국, 합병이 성사되자 메이슨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에 표를 던진 배경에는 우리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메이슨이 청구한 배상액 가운데 16%, 우리 돈으로 438억 원과 지연 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애초 국제투자분쟁, ISDS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판정 자체를 없던 거로 해달란 취소소송을 냈는데,

불복 8달여 만에 나온 중재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정부 패소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ISDS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또 한 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부른 천문학적 규모의 청구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단 판단이 나온 건데,

불복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정부가 배상해야 할 지연 이자도 쌓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소송 1심 재판부 판단에 또 한 번 항소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이가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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