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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백만 원

2025.03.24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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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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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시작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선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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