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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이 기준"

2025.03.24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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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범죄사실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는데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사단 이전 계획'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 씨를 수사하던 군 검찰이, A 씨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기밀 문건이 기소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B 씨의 사단 이전 계획 누설 범행과 이 문건이 무관한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뒤늦게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압수 처분이 곧장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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