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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직장 내 괴롭힘' 민희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025.03.25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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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최근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서부지청은 민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민 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발언 전후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확인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자신이 민 씨 측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씨가 측근을 감싸고, 폭언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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