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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데이터 감정하기로

2025.03.25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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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부품의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비원 안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 측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량이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품 작동 데이터에 대한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벤츠 측은 당시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사고기록장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안 씨와 차주는 사고원인이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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