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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적발되자 도주...잡고 보니 상습 무면허

2025.03.25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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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이 적발되자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24일)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 A 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20분쯤 서울 봉천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으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2km가량 추적한 끝에 주변 아파트 단지 담벼락 인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 이미 면허가 취소돼있던 상태로, 상습 무면허 운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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