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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추계위법 법사위 통과...2027년부터 심의

2025.03.26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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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추계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와 수요자 대표 단체, 그리고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27학년도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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