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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서해 설치물 국제법에 부합"

2025.03.26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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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은 관련법이나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관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해당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고, 이는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심해 어업과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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