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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