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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예방 위해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2025.03.27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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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련 부서 60여 명으로 12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나 논·밭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불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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