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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2025.03.27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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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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