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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사고 시 4시간 안에 보고...긴급 영향은 즉시

2025.03.27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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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피폭량과 관계없이 4시간 안에 사고 사실을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 흉반이나 구토와 같은 긴급 영향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0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원자력이용 시설에서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넘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을 때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해 규제기관이 제때 모니터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폭량 확인 절차로 인해 규제기관이 상황 대응에 늦어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YTN 임늘솔 (sonam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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