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단 하루만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상고 이유로는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반적인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배척했던 이 대표 측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불복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기록 등을 전달받은 대법원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이 20일 이내로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