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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묻지 마 살인' 이지현 구속 기소...살인예비 혐의 추가

2025.03.28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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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4살 이지현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씨는 가상화폐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부분 손실을 본 상태에서 대출도 거절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쓰고 흉기를 지닌 채 범행 장소를 수차례 배회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계획한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 화질 개선 등을 통해 이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간 사실을 밝혀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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