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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낫 들고 간다"...SNS에 올라온 흉기 난동 예고 [Y녹취록]

Y녹취록 2025.03.28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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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렇게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탄핵 찬반집회 분위기도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경찰이 처음으로 공중협박죄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중협박죄,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공중협박죄가 3월 18일에 시행이 됐어요. 우리가 기존에는 협박죄라고 하면 형법상 협박죄를 생각을 하실 텐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대상,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중을 상대로 하는 협박,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폭발을 시키겠다라든지 테러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공중협박죄가 없다 보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설이 된 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면서 다중을 상대로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0대가 SNS에 이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으로 공중협박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발부됐다면 첫 사례거든요, 공중협박죄 적용된. 그런데 법원은 일단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더 보완을 해서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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