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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 퀀타피아·중앙디앤엠 투자자 보석 석방

2025.03.28 오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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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 주가를 조작해 2백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59살 이 모 씨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중앙디앤엠과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202억 원 규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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