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산불 피해 주민 의약품 재처방 허용

2025.03.30 오전 10:55
AD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평소 먹던 약을 잃었을 경우, 애초 복용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중복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주민이 사용하는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과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를 적용한다고 병원에 안내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과 의성군, 하동군, 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산불로 사라져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는 등 사라졌더라도 병, 의원에서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 당국은 환자 본인의 귀책 없이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9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94,92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1,15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