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회생법원에 임원들의 사흘 치 급여 지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상품대금과 점포운영비용 등 1,029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주연 대표 등 임원 23명의 1일부터 3일까지의 급여 4,125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3월 직원 월급은 정상 지급하고 임원은 회생 개시 전 사흘을 제외했다면서, 임원 급여도 바로 지급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 허가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용자금은 1,507억 원이며, 법원 허가로 1,029억 원을 집행하게 되면 478억 원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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