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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확실" 소비자인 척 거짓 댓글...공정위, 한헬스케어 제재

2025.03.30 오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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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소비자인 것처럼 거짓 댓글을 달아 제품을 홍보한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두상교정기 매출 1위인 한헬스케어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제품을 실제로 써본 부모인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추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동으로 소비자가 제품 효과와 만족도를 오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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